항공교통업무기준 제35조 (우발계획 수립 등, Contingency Arrangement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38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의 장애, 잠재적인 장애 발생에 대비한 별표 9의 내용을 포함한 우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수립기준에 따라 각 항공교통업무시설의 우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접공역의 항공교통업무 제공 책임이 있는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관련 공역 사용자와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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