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4조 (변경ㆍ이견사항의 처리, Explanation of Change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 대하여 변경 또는 수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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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Objectives제2조 · 적용범위, Applicability제2조의2 · 적용규정, Applied Regulations제3조 · 배포,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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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정의, Definitions제6조 · 항공교통업무 책임당국, Establishment of Authority제7조 · 항공교통업무의 목적, Objectives of the ATS제8조 · 항공교통업무의 구분, Divisions of the ATS제9조 · 항공교통업무 제공 필요성 결정, Determination of the need for AT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