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19조 (중요지점의 설정 및 명칭부여, Establishment and Identification of Significant Point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로 또는 계기비행절차의 중요지점을 설정하거나 명칭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항공로ㆍ계기접근절차를 설정할 목적이나 항공교통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사용되는 특정한 지리적 위치에 설정한다.2. 명칭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식별부호로 정한다.3. 중요지점의 설정 및 명칭부여에 관한 원칙은 별표 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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