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19조 (중요지점의 설정 및 명칭부여, Establishment and Identification of Significant Points)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3-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로 또는 계기비행절차의 중요지점을 설정하거나 명칭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항공로ㆍ계기접근절차를 설정할 목적이나 항공교통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사용되는 특정한 지리적 위치에 설정한다.2. 명칭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식별부호로 정한다.3. 중요지점의 설정 및 명칭부여에 관한 원칙은 별표 2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로 또는 계기비행절차의 중요지점을 설정하거나 명칭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항공로ㆍ계기접근절차를 설정할 목적이나 항공교통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사용되는 특정한 지리적 위치에 설정한다.2. 명칭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식별부호로 정한다.3. 중요지점의 설정 및 명칭부여에 관한 원칙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