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제공자, 공항운영자 등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비행장 내의 인원 및 차량을 통제하여야 한다.1. 관제탑은 착륙, 지상이동 또는 이륙 항공기의 위험상황 회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행장 기동지역 내의 견인항공기, 인원 또는 차량 이동을 통제하여야 한다.2.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저시정 기상상태에서 제2종(Category Ⅱ) 또는 제3종(Category Ⅲ)의 정밀계기운항이 진행 중의 계기착륙시설(ILS)의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및 활공각제공시설(Glide Slope)의 전파를 보호하기 위한 운영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3. 관제탑은 조난항공기의 구조를 위하여 이동하는 비상차량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4.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를 이동하는 차량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탑의 다른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가. 지상이동ㆍ이륙ㆍ착륙 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할 것나. 차량은 항공기를 견인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것다. 차량은 관제지시에 따라 이동 중인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것5. 관제사는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를 이동하는 사람 또는 차량에게 발부한 항공안전관련 지시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복창을 경청하여야 하며, 그 복창에 틀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6. 비행장 내의 이동지역에 출입하는 사람 또는 차량(건설기계 및 장비를 포함한다)의 관리ㆍ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매뉴얼」에 따른다.
항공교통업무기준 제43조 · 비행장 내의 인원 및 차량 통제, Control of Persons and Vehicles at Aerodromes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제42조 · 항공교통관제허가, ATC Clearances다음 조문 →제44조 · 레이더 및 자동종속감시시설-방송(ADS-B) 제공, Provision of radar and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