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43조 (비행장 내의 인원 및 차량 통제, Control of Persons and Vehicles at Aerodrom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공항운영자 등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비행장 내의 인원 및 차량을 통제하여야 한다.1. 관제탑은 착륙, 지상이동 또는 이륙 항공기의 위험상황 회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행장 기동지역 내의 견인항공기, 인원 또는 차량 이동을 통제하여야 한다.2.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저시정 기상상태에서 제2종(Category Ⅱ) 또는 제3종(Category Ⅲ)의 정밀계기운항이 진행 중의 계기착륙시설(ILS)의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및 활공각제공시설(Glide Slope)의 전파를 보호하기 위한 운영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3. 관제탑은 조난항공기의 구조를 위하여 이동하는 비상차량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4.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를 이동하는 차량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탑의 다른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가. 지상이동ㆍ이륙ㆍ착륙 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할 것나. 차량은 항공기를 견인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것다. 차량은 관제지시에 따라 이동 중인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것5. 관제사는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를 이동하는 사람 또는 차량에게 발부한 항공안전관련 지시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복창을 경청하여야 하며, 그 복창에 틀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6. 비행장 내의 이동지역에 출입하는 사람 또는 차량(건설기계 및 장비를 포함한다)의 관리ㆍ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매뉴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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