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14조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의 설치 및 지정, Establishment and Designation of the Units Providing AT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은 별표 11과 같으며,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시설을 지정하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29조제1호에 따라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 제공을 위하여 비행정보실(FIC)을 지정하여야 한다.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29조제2호에 따라 관제구역, 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의 제공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항공교통업무 제공 필요성 결정, Determination of the need for ATS제10조 · 항공교통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및 관제비행장의 지정, Designation of the portions of the airspace and controlled aerodromes where ATS will be provided제11조 · 공역의 등급, Classification of Airspaces제12조 · 성능기반항행 운항, Performance-based navigation(PBN) operations제13조 · 통신성능기준, Required Communication Performance : RCP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14조 ·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의 설치 및 지정, Establishment and Designation of the Units Providing ATS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비행정보구역, 관제구역, 관제권 설정기준, Specifications for FIR, Control Areas and Control Zones제16조 ·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공역의 명칭부여, Identification of ATS units and Airspaces제17조 · 항공로(ATS route) 설정 및 명칭부여, Establishment and identification of ATS routes제18조 · 주파수변경지점의 설정, Establishment of Change-Over Points: COP제19조 · 중요지점의 설정 및 명칭부여, Establishment and Identification of Significant Point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