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14조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의 설치 및 지정, Establishment and Designation of the Units Providing ATS)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3-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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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은 별표 11과 같으며,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시설을 지정하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29조제1호에 따라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 제공을 위하여 비행정보실(FIC)을 지정하여야 한다.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29조제2호에 따라 관제구역, 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의 제공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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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은 별표 11과 같으며,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시설을 지정하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29조제1호에 따라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 제공을 위하여 비행정보실(FIC)을 지정하여야 한다.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29조제2호에 따라 관제구역, 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의 제공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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