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22조 (군기관과 항공교통업무기관 간의 협조, Coordination between Military Authorities and ATS)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3-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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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군기관과 협조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항공기의 비행정보 등의 교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1.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민간항공기의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군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야 한다.2. 민간항공기의 운항에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활동에 대한 협의는 제23조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3.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민간항공기의 안전 및 운항에 필요한 정보교환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군시설과 협의하여야 한다.가. 민간항공기의 비행에 관련 된 비행계획 및 기타 자료를 일상적 또는 요청시 지역적으로 합의된 절차에 따라 관계 군 시설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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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군기관과 협조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항공기의 비행정보 등의 교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1.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민간항공기의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군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야 한다.2. 민간항공기의 운항에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활동에 대한 협의는 제23조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3.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민간항공기의 안전 및 운항에 필요한 정보교환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군시설과 협의하여야 한다.가. 민간항공기의 비행에 관련 된 비행계획 및 기타 자료를 일상적 또는 요청시 지역적으로 합의된 절차에 따라 관계 군 시설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격예방 또는 감소를 위하여 관련 모든 자료가 관련 항공교통업무시설에 통보되어 민간항공기 식별이 용이하도록 비행계획ㆍ통신ㆍ위치보고에 관한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2권」의 규정에 의한 지역(area) 또는 항공로를 지정하여야 한다.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특별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1) 군 시설에서 관측한 민간항공기 또는 민간항공기라고 판단되는 항공기가 요격이 필요한 지역으로 접근하거나 진입한 것을 인지한 상황에 대한 정보2) 항공기 식별에 필요한 가능한 모든 조치3) 항공기의 요격 회피를 위한 가능한 모든 항행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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