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47조 (비행정보업무의 범위, Scope of flight information service)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시설에서 제공해야 하는 비행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SIGMET 및 AIRMET 정보2. 폭발 전 화산활동, 화산폭발 및 화산재구름에 관한 정보3. 방사선물질 또는 독성 화학물질의 대기 중 방사에 관한 정보4. 이용 가능한 무선항행업무의 변경 사항에 관한 정보5. 눈, 얼음, 또는 침수의 영향을 받는 비행장 이동지역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비행장과 관련 시설의 변경 사항에 관한 정보6. 무인자유기구에 관한 정보7. 기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②항공교통업무시설은 제1항에 규정된 정보에 부가하여 다음 각 호의 비행정보를 항공기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 출발, 도착 및 교체 비행장에 대하여 통보받은 기상 및 예보2. C, D, E, F, G 등급공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충돌 위험 정보. 이 정보는 단지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알려진 항공기에게만 충돌 위험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보가 제공되어 때때로 불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교통업무가 항상 보증된다거나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3. 수상지역 상공에서 비행 중인 항공기의 조종사가 요구한 경우에는 제공이 가능한 선박의 무선호출부호, 위치, 진행방향, 속도 등의 정보4. 제2항에서 제공되는 충돌 위험 정보를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비행정보업무의 일시적인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에 의한 교통정보 방송이 지정된 공역에서 적용될 수 있다. 항공기에 의한 교통정보방송과 관련된 운영절차는 별표 8에 수록되어 있다.
③항공교통업무시설은 특별기상보고(special air-reports)를 다른 항공기, 기상사무소 및 관련 항공교통업무시설에 가능한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항공기에 대한 전파는 관련 기상당국 및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합의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④항공교통업무시설은 제1항에 규정된 정보에 부가하여 시계비행규칙(VFR)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시계비행이 불가능할 것 같은 항공로(route of flight)에 대한 교통 및 기상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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