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40조 (관제책임, Responsibility for Control)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항상 하나의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관제를 받아야 한다.
②관제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한 관제책임은 그 관제공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관제시설에 있다. 다만, 관련 항공교통관제시설과 관제책임에 관하여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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