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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기준 제23조 · 민간항공기에 대한 잠재적 위험활동에 대한 협조, Coordination of Activities Potentially Hazardous to Civil Aircraft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민간항공기에 대한 잠재적 위험행위를 감소시켜야 한다.1. 영공 또는 공해 상에서 민간항공기에 대한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하여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5권」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공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잠재적 위험활동의 영향을 받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국가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위치하는 국가 상공의 공역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항공교통업무 최초 협의는 국가기관에서 하여야 한다.2. 제1호의 잠재적 위험활동은 민간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고 정상적인 운항에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하여야 한다.가. 잠재적 위험활동의 위치 또는 지역, 시간 및 기간은 다른 선택사항이 있지 않는 한 항공로 폐쇄, 조정, 경제고도의 봉쇄 또는 정기항공기 운항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할 것나. 잠재적 위험활동에 필요한 공역의 규모는 가능한 최소로 할 것다. 민간항공기의 비상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활동을 중지시켜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 또는 시설과 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시설 간에 직통통신망을 설치할 것3. 잠재적 위험활동을 인지한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동 위험활동에 대한 정보를 관련 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4. 민간항공기에 대한 잠재적 위험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관계기관 간에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5. 레이저 광선의 방사가 항공기 운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6. 추가적인 공역 수용량의 제공 및 항공기 운항의 효율성ㆍ용이성의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군 또는 다른 특수활동을 위해 유보된 공역의 탄력적 사용을 위한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공역 사용자들이 유보된 공역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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