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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기준 제12조 · 성능기반항행 운항, Performance-based navigation(PBN) operations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성능기반항행 운항을 위한 항행요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을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항행요건은 관련 공역에 제공되는 통신, 항행 및 항공교통업무의 수준에 부합하여야 한다.③ 성능기반항행 이행에 대한 안전평가와 지속적 감시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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