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법」 제78조, 제83조,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7조 및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제11권에 따라 정한 항공교통업무 제공범위는 인천비행정보구역 내로 한다.②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공해 상의 공역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제공은 이 기준, 「지역항행협정」,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제2권 및 제11권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의 항공교통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안전법」 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공한다. 다만 군용비행장은 한국군(주한미군 포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제공한다.④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정보를 항공정보간행물 등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기준 제6조 · 항공교통업무 책임당국, Establishment of Authority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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