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6조 (항공교통업무 책임당국, Establishment of Authorit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법」 제78조, 제83조,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7조 및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제11권에 따라 정한 항공교통업무 제공범위는 인천비행정보구역 내로 한다.
②인천비행정보구역 내 공해 상의 공역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제공은 이 기준, 「지역항행협정」,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제2권 및 제11권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인천 비행정보구역 내의 항공교통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안전법」 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공한다. 다만 군용비행장은 한국군(주한미군 포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제공한다.
④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정보를 항공정보간행물 등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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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적용범위, Applicability제2조의2 · 적용규정, Applied Regulations제3조 · 배포, Distribution제4조 · 변경ㆍ이견사항의 처리, Explanation of Changes제5조 · 정의, Defin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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