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18조 (주파수변경지점의 설정, Establishment of Change-Over Points: COP)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방향무선표지시설(VOR)로 구성된 항공로의 주파수변경지점(COP)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1. 주파수변경지점은 항공기의 정확한 항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길이가 110㎞(60NM) 이상인 항공로에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복잡한 항공로, 항행안전시설이 밀집된 항공로 또는 거리가 가까운 항공로는 예외로 한다.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선 항공로의 주파수변경지점은 전방향무선표지시설(VOR) 간의 중간지점에 설정하여야 하며, 전방향무선표지시설(VOR)의 방향이 교차되는 항공로의 경우에는 교차지점에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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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18조 · 주파수변경지점의 설정, Establishment of Change-Over Points: COP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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