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74조의4 (재자격부여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소속 관제사에 대하여 한정의 효력 회복, 기량향상 또는 결함시정 등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1. 재자격훈련: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2. 기량향상훈련: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업무처리능력을 유지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3. 시정훈련: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을 발생시킨 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재자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최소 2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재자격훈련을 이수한 관제사에 대해서는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점검 시 별표 16을 참조하여 자체 세부 심사항목을 정하고, 제7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정한 심사관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해야한다. 이 경우 해당 관제사에 대하여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하였던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을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 세부 심사항목별 평가결과가 평균 70% 이상, 각 항목별 60% 이상을 만족한 관제사에 한하여 합격시킬 수 있으며, 해당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⑤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 불합격한 관제사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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