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시설은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항공기에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26조(항공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등)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1. A, B, C, D 및 E 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계기비행 항공기2. B, C, D 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시계비행 항공기3. 모든 특별 시계비행 항공기4. 관제비행장에 있는 모든 비행장교통
항공교통업무기준 제36조 · 항공교통관제업무 적용 대상, Application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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