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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기준 제9조 · 항공교통업무 제공 필요성 결정, Determination of the need for ATS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공할 항공교통업무를 정한다.1. 관련 항공교통의 항공기 종류2. 항공교통량3. 기상상태4. 기타 필요한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탑재된 공중충돌경고장치(ACAS)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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