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항공교통업무기준 · 제69의2조

항공교통업무기준 제69의2조 ·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유지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9조에 따라 한정을 받은 사람이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날이 연속 180일이 지날 경우에는 그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연속되는 180일 이내에 최소 25시간 이상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시간은 실제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시간 또는 모의관제장비(가 등급의 모의관제장비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한 훈련시간을 말한다.③ 관제사가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한정의 효력이 정지되어 그 효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4조의4에 따라 재자격훈련 등을 받아야 한다.④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한정의 효력 정지 및 회복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