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8조 (항공교통업무의 구분, Divisions of the ATS)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3-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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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교통업무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로 구분한다.1. 항공교통관제업무 :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지역관제업무 : 관제구역 안에서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를 제외한 항공교통관제업무나. 접근관제업무 : 접근관제구역 안에서 이륙이나 착륙으로 연결되는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다. 비행장관제업무 : 비행장교통에 대하여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접근관제업무를 제외한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계류장관제업무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업무2. 비행정보업무 : 제7조제4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3. 경보업무 : 제7조제5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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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로 구분한다.1. 항공교통관제업무 :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지역관제업무 : 관제구역 안에서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를 제외한 항공교통관제업무나. 접근관제업무 : 접근관제구역 안에서 이륙이나 착륙으로 연결되는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다. 비행장관제업무 : 비행장교통에 대하여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접근관제업무를 제외한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계류장관제업무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업무2. 비행정보업무 : 제7조제4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3. 경보업무 : 제7조제5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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