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항공교통업무기준 제8조 · 항공교통업무의 구분, Divisions of the ATS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로 구분한다.1. 항공교통관제업무 :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지역관제업무 : 관제구역 안에서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를 제외한 항공교통관제업무나. 접근관제업무 : 접근관제구역 안에서 이륙이나 착륙으로 연결되는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다. 비행장관제업무 : 비행장교통에 대하여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접근관제업무를 제외한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계류장관제업무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업무2. 비행정보업무 : 제7조제4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3. 경보업무 : 제7조제5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