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8조 (항공교통업무의 구분, Divisions of the AT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로 구분한다.1. 항공교통관제업무 :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지역관제업무 : 관제구역 안에서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를 제외한 항공교통관제업무나. 접근관제업무 : 접근관제구역 안에서 이륙이나 착륙으로 연결되는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다. 비행장관제업무 : 비행장교통에 대하여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접근관제업무를 제외한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계류장관제업무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업무2. 비행정보업무 : 제7조제4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3. 경보업무 : 제7조제5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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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배포, Distribution제4조 · 변경ㆍ이견사항의 처리, Explanation of Changes제5조 · 정의, Definitions제6조 · 항공교통업무 책임당국, Establishment of Authority제7조 · 항공교통업무의 목적, Objectives of the ATS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8조 · 항공교통업무의 구분, Divisions of the ATS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항공교통업무 제공 필요성 결정, Determination of the need for ATS제10조 · 항공교통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및 관제비행장의 지정, Designation of the portions of the airspace and controlled aerodromes where ATS will be provided제11조 · 공역의 등급, Classification of Airspaces제12조 · 성능기반항행 운항, Performance-based navigation(PBN) operations제13조 · 통신성능기준, Required Communication Performance : RCP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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