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16조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공역의 명칭부여, Identification of ATS units and Airspace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공역의 명칭을 부여할 때에는 다음 각 항을 따라야 한다.1. 지역관제소 또는 비행정보실의 명칭은 인근 마을, 도시의 이름 또는 지리적 특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2. 관제탑 또는 접근관제소의 명칭은 소재하는 비행장의 이름에 따라 부여한다.3. 관제권, 관제구역 또는 비행정보구역의 명칭은 동 공역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의 이름에 따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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