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시설 및 공역의 명칭을 부여할 때에는 다음 각 항을 따라야 한다.1. 지역관제소 또는 비행정보실의 명칭은 인근 마을, 도시의 이름 또는 지리적 특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2. 관제탑 또는 접근관제소의 명칭은 소재하는 비행장의 이름에 따라 부여한다.3. 관제권, 관제구역 또는 비행정보구역의 명칭은 동 공역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의 이름에 따라 부여한다.
항공교통업무기준 제16조 ·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공역의 명칭부여, Identification of ATS units and Airspaces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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