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66조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유효한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을 보유한 사람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항공안전법」제35조제7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2. 「항공안전법」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5조에 따른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유효한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4. 두 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제45조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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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 비행장 상태 및 관련 시설의 운영 상태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on aerodrome conditions and the operational status of associated facilities제62조 · 항행업무의 운영 상태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on the operational status of navigation services제63조 · 무인 자유기구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on unmanned free balloons제64조 · 화산활동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concerning Volcanic Activity제65조 · 방사선 물질 및 독성화학물질 구름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concerning Radioactive Materials and Toxic Chemical "Clouds"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66조 ·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68조 ·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의 종류 등제69조 ·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취득제69조의2 ·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유지제70조 · 교육훈련계획 등제71조 · 교육훈련의 구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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