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유효한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을 보유한 사람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항공안전법」제35조제7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2. 「항공안전법」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5조에 따른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유효한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4. 두 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제45조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항공교통업무기준 제66조 ·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요건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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