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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기준 제56조 · 항공이동통신업무(공지통신), Aeronautical mobile service(air-ground communications)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항공이동통신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통신요건 일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용 공지통신은 무선전화 또는 데이터링크를 사용한다.2. 통신성능기준(RCP)은 항공교통관리(ATM) 기능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제1호에 추가하여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라 통신성능기준(RCP)에 부합되게 통신장비를 제공받아야 한다.3. 항공교통관제업무용으로 조종사-관제사 간 직접 양방향무선전화 또는 데이터링크 통신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모든 공지통신에 대한 녹음설비를 갖추어야 한다.4. 제3호에 따른 통신채널의 녹음자료는 최소한 3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비행정보실의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공지통신시설은 비행정보업무를 제공하는 시설과 전 비행정보구역에서 규정된 장비를 갖추고 비행하는 항공기 간에 양방향 통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2. 비행정보업무에 사용되는 공지통신시설은 가능한 직통ㆍ신속ㆍ계속ㆍ공전방지(static-free) 기능을 가진 양방향 통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③ 지역관제소의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공지통신시설은 지역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과 전 관제구역에서 규정된 장비를 갖추고 비행하는 항공기 간에 양방향 통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2. 지역관제업무에 사용되는 공지통신시설은 가능한 직통ㆍ신속ㆍ계속ㆍ공전방지(static-free) 기능을 가진 양방향 통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3. 공지음성통신이 지역관제업무에 사용되고 공지통신사가 이를 운영할 경우에는 필요시 조종사-관제사 간 직접음성통신이 가능하도록 설비하여야 한다.④ 접근관제소의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공지통신시설은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과 규정된 장비를 갖추고 동 시설의 관제를 받는 항공기 간에 직통ㆍ신속ㆍ계속ㆍ공전방지(static-free) 기능을 가진 양방향 통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2.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이 독립시설인 경우, 공지통신은 전용 통신채널을 사용하여야 한다.⑤ 관제탑(계류장관제소 포함)의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공지통신시설은 비행장 관제탑과 해당 비행장으로부터 45㎞(25NM) 내에서 규정된 장비를 갖춘 항공기 간에 직통ㆍ신속ㆍ계속ㆍ공전방지(static-free) 기능을 가진 양방향 통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2. 상황이 허락한다면, 기동지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관제를 위한 별도의 통신채널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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