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85조 (근무인원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3-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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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인원산정 목적은 각 시설에 필요한 인원수, 교통량혼잡시간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의 유지ㆍ분석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근무인원 산정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제 업무량 분석을 선행하여야 한다.1. 특정 관제석, 섹터 또는 시설의 업무량 분석 시, 일일 단위뿐만 아니라 시간단위의 업무량을 최소 1주일 이상 분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바쁜 날이나 섹터에 대해서도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2. 관제업무량 분석팀을 구성 할 경우에는 관제분야 검토에 관한 유 경험 관제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3. 관제업무에 사용되는 통신, 항행, 감시시스템의 형식과 절차나 예비시스템의 사용가능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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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인원산정 목적은 각 시설에 필요한 인원수, 교통량혼잡시간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의 유지ㆍ분석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근무인원 산정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제 업무량 분석을 선행하여야 한다.1. 특정 관제석, 섹터 또는 시설의 업무량 분석 시, 일일 단위뿐만 아니라 시간단위의 업무량을 최소 1주일 이상 분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바쁜 날이나 섹터에 대해서도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2. 관제업무량 분석팀을 구성 할 경우에는 관제분야 검토에 관한 유 경험 관제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3. 관제업무에 사용되는 통신, 항행, 감시시스템의 형식과 절차나 예비시스템의 사용가능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4. 관제사에게 제공되는 항공교통관제 시스템의 지원 및 경보 기능, 관제사의 업무량과 관련된 그 밖에 요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해당 관제시설의 근무 인원 산출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필요인원을 산정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업무 인원산정은 첨두시간(Peak Man-Hour)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2. 업무 과중 현상이 빈번히 발생 할 경우 인원을 추가로 보강할 것인지 근무환경을 재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3. 계절적 요소에 따른 교통량의 변화를 사전 예측하여 근무 팀의 인원요소를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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