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26조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교통업무기관 간의 협조, Coordination between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and air traffic services authoritie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시설이 항공종사자에게 최신의 비행 전 정보(pre-flight information)를 제공하고 항공기가 비행하는 동안 필요한 정보(in-flight information)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정보업무기관 간에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이 항공정보업무시설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조속히 통보하도록 협의(합의서 체결 등)하여야 한다.1. 비행장 상태에 관한 정보2. 책임구역 내의 관련 시설(facilities), 서비스 및 항행안전시설의 운영 상태3. 항공교통업무종사자가 관측하였거나 항공기에게 보고받은 화산활동 발생4. 기타 중요 정보
②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행시스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의 변경에 관한 정보를 준비, 생산, 발간을 위하여 항공정보업무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시간 전에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통보되도록 항공정보업무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③차트 및 컴퓨터 기반 항행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항공정보의 변경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로 처리되어야 한다. 항공교통업무기관이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원천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 발효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항공정보업무에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의 원천자료 및 정보는 항공데이터 최종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무결성 및 정확도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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