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27조 (최저비행고도, Minimum Flight Altitude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로 및 관제구역의 경우「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199조 및「비행절차업무기준」에 따라 최저비행고도를 정하여야 하며, 이를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저비행고도는 해당 구역 내에 위치한 통제장애물 상공에 최저장애물회피기준을 적용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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