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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기준 제42조 · 항공교통관제허가, ATC Clearances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항공교통관제기관은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만 항공교통관제허가로 발부하여야 한다.② 항공교통관제허가의 내용(Contents of Clearances)1. 항공교통관제허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가. 비행계획서 상의 항공기 호출부호나. 허가한계지점다. 항공로라. 항공로의 전부 또는 일부분의 고도 및 필요시 고도의 변경마. 허가 종료시간(비행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되는 시간), 통신과 접근 또는 출발 기동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나 지시 사항2.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표준 출발ㆍ도착 항공로 및 관련 절차를 수립할 수 있으며, 계기비행절차 수립을 위한 세부사항은 「비행절차업무 기준」을 따른다.가. 항공교통의 안전, 질서 및 신속한 흐름나. 항공교통관제허가에 포함된 항공로 및 절차의 세부사항에 대한 이해 증진③ 천음속 비행허가(Clearances for Transonic Flight)1. 초음속 비행의 천음속 가속 단계와 관련된 항공교통관제허가는 천음속을 포함한 가속 단계의 마지막까지 포함되도록 발부되어야 한다.2. 항공기에게 초음속 순항상태에서 아음속 비행상태로 감속 및 강하하도록 허가할 경우에는 최소한 천음속단계 동안에 강하를 방해받지 않도록 관련 항공교통관제허가를 발부하는 것이 좋다.④ 허가 및 안전 관련 정보의 복창(Read-back of Clearances and Safety -Related Information)1. 항공기 조종사는 항공교통관제허가의 안전 관련 사항 및 음성으로 발부된 안전 관련 지시 사항을 관제사에게 항상 복창하여야 한다.가. 항공로 허가나. 활주로 진입, 착륙, 이륙, 대기, 횡단, 역주행(backtrack) 허가 및 지시 사항다. 사용활주로, 고도계 수정치, 2차 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의 배정부호(Mode 3/A 및 Mode C SSR 모드) 및 고도ㆍ기수ㆍ속도 지시와 전이고도(transition level)2. 항공기 조종사는 제1호 이외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과 조건부 허가사항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행하겠다는 것을 명확한 방법으로 복창하거나 응답하여야 한다.3. 관제사는 항공기 조종사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복창을 경청하여야 하며, 불일치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4. 관제사와 조종사간 데이터통신(CPDLC) 관련 세부절차는 부속서 10권 Volume Ⅱ 및 PANS-ATM 14장에 규정한다.⑤ 항공교통관제기관은 항공교통관제허가 시 비행로의 전부 또는 일정범위를 허가에 포함하도록 항공교통관제시설 간에 다음 각 호에 따라 협조(Coordination of clearances)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착륙예정비행장까지의 비행로 전부에 대해 항공교통관제허가를 하여야 한다.가. 출발 전 해당 항공기를 관제하게 될 모든 기관 간 허가에 관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나. 해당 항공기를 차례대로 관제하게 될 모든 기관 간에 사전협의가 완료될 것이라는 타당한 확신이 있는 경우2. 제1호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협의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협의가 확실시되는 지점까지 허가하여야 하며 항공기의 조종사는 해당 지점도착 전 또는 해당 지점에서 해당 관제기관으로부터 다음 허가 또는 체공 지시를 허가 받아야 한다. 그리고 관련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규정한 경우 관제이양전에 다운스트림허가를 받고자 하는 항공기는 다운스트림 항공교통업무기관과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다운스트림허가 절차가 이루어 져야 한다.가. 다운스트림허가를 받는 동안, 항공기는 현재의 항공교통관제기관과 양방향 통신을 유지하여야 한다.나. 다운스트림허가는 조종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다. 별도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다운스트림허가 제공 책임이 있는 항공 교통관제기관에서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운스트림허가는 어느 공역에서도 항공기의 원비행경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라. 데이터링크통신을 이용할 때에는 가능한 한 다운스트림허가가 용이하도록 허가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과 조종사 간에 양방향 음성통신 이용이 가능 하여야 한다.3. 항공기가 관제구역의 비행장을 출발하여 30분(또는 관련 지역관제소 간에 별도로 합의한 시간)이내의 비행거리에 있는 다른 관제구역으로 진입하고자 할 때 출발허가 하기에 앞서서 다음 지역관제소와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4. 항공기가 관제공역 밖의 비행을 위하여 관제공역을 이탈하였다가 동일한 또는 다른 관제공역으로 재진입하고자 할 경우, 출발지점에서 최초 착륙비행장까지 허가 할 수 있다. 동 허가 또는 수정된 허가는 관제 공역 내를 비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한다.⑥ 항공교통관제기관은 관할 공역의 항공교통이 최대수용량을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방법으로 항공교통흐름관리(Air traffic flow management)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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