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37조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제공, Provision of ATC Service)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3-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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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한다.1. 지역관제업무 : 지역관제소2. 접근관제업무 : 접근관제소(도착관제실 포함)3. 비행장관제업무 : 관제탑(계류장관제소 포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한다.1. 지역관제업무 : 지역관제소2. 접근관제업무 : 접근관제소(도착관제실 포함)3. 비행장관제업무 : 관제탑(계류장관제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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