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한다.1. 지역관제업무 : 지역관제소2. 접근관제업무 : 접근관제소(도착관제실 포함)3. 비행장관제업무 : 관제탑(계류장관제소 포함)
항공교통업무기준 제37조 ·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제공, Provision of ATC Service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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