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37조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제공, Provision of ATC Service)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한다.1. 지역관제업무 : 지역관제소2. 접근관제업무 : 접근관제소(도착관제실 포함)3. 비행장관제업무 : 관제탑(계류장관제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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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언어능력, Language proficiency제35조 · 우발계획 수립 등, Contingency Arrangements제35조의2 · 비행금지ㆍ비행제한 및 위험구역의 식별부호 등, Identification and delineation of prohibited, restricted and danger areas제35조의3 · 비행절차설계업무, Instrument flight procedure design service제36조 · 항공교통관제업무 적용 대상, Application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37조 ·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제공, Provision of ATC Service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Operation of ATC service제39조 · 분리최저치, Separation Minima제40조 · 관제책임, Responsibility for Control제41조 · 관제책임의 이양, Transfer of Responsibility for Control제42조 · 항공교통관제허가, ATC Clearance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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