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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기준 제38조 ·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Operation of ATC service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항공교통관제시설은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30조의2(항공교통관제업무의 수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항공기의 이동에 관한 정보 또는 동 정보의 변경 및 항공기의 실제 진행 상태에 관한 현재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2.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각각의 항공기의 상대적인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3. 자신이 관제중인 항공기들의 충돌을 방지하고 질서 있는 항공교통흐름의 유지 및 촉진을 위하여 허가사항과 정보를 발부하여야 한다.4. 필요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다른 항공교통관제시설과 허가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가. 항공기가 다른 시설에서 관제 중인 항공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 때나. 관제 중인 항공기를 다른 시설에 관제이양 하기 전② 항공교통관제시설은 항공기간 적절한 분리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항공교통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발부된 항공교통관제 허가사항에 관한 기록과 함께 항공기 이동에 대한 정보가 전시되도록 하여 즉시 분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항공교통관제시설은 관제석 및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배경대화와 배경음향이 녹음ㆍ재생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 사생활 침해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 및 조치되어야 한다.④ 항공교통관제시설은 다음 각 호의 항공기 간의 분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허가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고 해당 항공기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규정된 항공기 중 D, E 등급 공역에서 시계비행 기상상태에서 비행하는 항공기 간에는 특정 구간에서 분리업무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상태의 비행허가를 발부할 수 있다.1. A등급 및 B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 간2. C, D 및 E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계기비행항공기 간3. C등급 공역 내의 계기비행항공기와 시계비행항공기 간4. 특별 시계비행항공기와 계기비행항공기 간5.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 특별 시계비행항공기 간⑤ 항공교통관제시설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관제하는 항공기를 분리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서로 다른 고도를 배정하여 수직분리. 다만, 관련 항공정보간행물이나 항공교통관제허가에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고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표 21(순항고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순항고도 적용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표 21(순항고도)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순항고도 적용2. 다음 각 목의 분리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평분리가. 종적분리 : 동일, 수렴 또는 반대 방향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간에는 특정한 시간 또는 거리 간격을 유지나. 횡적분리 : 서로 다른 항공로 또는 지역으로 항공기가 비행하도록 유지3. 혼합분리 : 수직분리에 추가하여 종적 또는 횡적분리 중 하나의 방법을 혼합한 형태의 분리로서 각 방법의 분리 최저치 절반 이상으로 분리 최저치를 적용. 다만, 혼합분리에 대한 적용은 지역항행협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⑥ FL290에서 FL410까지의 고도에서 1,000피트(300미터) 수직분리최저치를 적용하는 모든 공역에서는 이러한 수직분리처저치의 지속적용이 안전도를 총족시키도록 해당 고도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고도유지 성능을 감시하기 위하여 지역단위의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지역감시프로그램의 범위는 항공기 성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고도측정시스템 오류의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적합해야 한다.(인천 비행정보구역의 고도유지 성능을 감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지역감시기구(PARMO : Pacific Approvals Registry and Monitoring Organization)가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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