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33조 (일반참조체계, Common Reference System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평참조체계(Horizontal Reference System) : 세계측지계-1984 (WGS-84) 좌표체계 사용
②수직참조체계(Vertical Reference System) : 평균해면고도(MSL)를 기준으로 사용
③시간참조체계(Temporal Reference System)1. 그레고리 달력과 국제표준시간(UTC)을 사용2. 제1호와 다른 시간 참조체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항공정보간행물(AIP) GEN 2.1.2에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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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비행 중의 우발상황, In-flight Contingencies제30조 · 항공교통업무용 시간, Time in ATS제31조 · 기압고도보고용 트랜스폰더 탑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stablishment of Requirements for Carriage and operation of pressure - altitude reporting transponders제32조 ·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ATS safety management제32조의2 · 피로관리, Fatigue management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33조 · 일반참조체계, Common Reference Systems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언어능력, Language proficiency제35조 · 우발계획 수립 등, Contingency Arrangements제35조의2 · 비행금지ㆍ비행제한 및 위험구역의 식별부호 등, Identification and delineation of prohibited, restricted and danger areas제35조의3 · 비행절차설계업무, Instrument flight procedure design service제36조 · 항공교통관제업무 적용 대상, Applicatio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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