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74조 (초기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신규임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초기교육훈련을 5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13에 따른다.1. 행정일반(일반보안을 포함한다)2. 항공법령3. CNS/ATM4. 항공정보(항공지도를 포함한다)5. 수색구조6. 항공기상7.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8. 인적요인9. 항공기 기종특성10. 항공보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