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신규임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초기교육훈련을 5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13에 따른다.1. 행정일반(일반보안을 포함한다)2. 항공법령3. CNS/ATM4. 항공정보(항공지도를 포함한다)5. 수색구조6. 항공기상7.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8. 인적요인9. 항공기 기종특성10. 항공보안
항공교통업무기준 제74조 · 초기교육훈련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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