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74조 (초기교육훈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3-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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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신규임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초기교육훈련을 5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13에 따른다.1. 행정일반(일반보안을 포함한다)2. 항공법령3. CNS/ATM4. 항공정보(항공지도를 포함한다)5. 수색구조6. 항공기상7.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8. 인적요인9. 항공기 기종특성10. 항공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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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신규임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초기교육훈련을 5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13에 따른다.1. 행정일반(일반보안을 포함한다)2. 항공법령3. CNS/ATM4. 항공정보(항공지도를 포함한다)5. 수색구조6. 항공기상7.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8. 인적요인9. 항공기 기종특성10. 항공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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