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32조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ATS safety management)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의 항공안전 목표(acceptable level of safety)를 달성하기 위한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안전관리는 「항공안전법」 제58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다.
②항공교통업무 제공자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이행실적을 항행업무 규제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험요인식별ㆍ위험평가ㆍ위험경감대책 등 안전위험관리 실적2. 분기별 안전성과모니터링ㆍ안전검토ㆍ안전감사ㆍ안전평가 등 안전보증활동 실적3. 안전정책위원회 결과ㆍ연별 안전관리보고서 등 안전증진활동 실적 등
③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분리최저치 축소 또는 새로운 절차 이행 등 항공교통업무시스템(ATS system)에 대한 안전관련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안전평가(safety assessment)를 통하여 허용가능한 안전수준이 확보된 이후에만 운영하여야 하며, 허용가능한 안전수준이 유지되는 지에 대하여 감시(post-implementation monitoring)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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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최저비행고도, Minimum Flight Altitudes제28조 · 비상항공기 지원, Service to Aircraft in the Event of an Emergency제29조 · 비행 중의 우발상황, In-flight Contingencies제30조 · 항공교통업무용 시간, Time in ATS제31조 · 기압고도보고용 트랜스폰더 탑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stablishment of Requirements for Carriage and operation of pressure - altitude reporting transponders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32조 ·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ATS safety management지금 보는 조문
제32조의2 · 피로관리, Fatigue management제33조 · 일반참조체계, Common Reference Systems제34조 · 언어능력, Language proficiency제35조 · 우발계획 수립 등, Contingency Arrangements제35조의2 · 비행금지ㆍ비행제한 및 위험구역의 식별부호 등, Identification and delineation of prohibited, restricted and danger area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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