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항공교통업무의 항공안전 목표(acceptable level of safety)를 달성하기 위한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안전관리는 「항공안전법」 제58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다.② 항공교통업무 제공자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이행실적을 항행업무 규제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험요인식별ㆍ위험평가ㆍ위험경감대책 등 안전위험관리 실적2. 분기별 안전성과모니터링ㆍ안전검토ㆍ안전감사ㆍ안전평가 등 안전보증활동 실적3. 안전정책위원회 결과ㆍ연별 안전관리보고서 등 안전증진활동 실적 등③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분리최저치 축소 또는 새로운 절차 이행 등 항공교통업무시스템(ATS system)에 대한 안전관련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안전평가(safety assessment)를 통하여 허용가능한 안전수준이 확보된 이후에만 운영하여야 하며, 허용가능한 안전수준이 유지되는 지에 대하여 감시(post-implementation monitoring)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기준 제32조 ·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ATS safety management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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