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34조 (언어능력, Language proficiency)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3-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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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교통업무 무선통신 시 항공교통관제사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권에 따른 영어를 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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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교통업무 무선통신 시 항공교통관제사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권에 따른 영어를 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관제시설 간의 통신은 영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시설 간에는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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