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39조 (비인가자의 비밀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날부터 20일 전(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3일 전)에 소속 기관의 장(비밀이 군사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1.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사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인적사항가. 성명나.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및 주소다. 생년월일 및 성별라. 직업2.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비밀의 내용(개요)3.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이유4.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기간5.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장소6. 자체 보안대책7.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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