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81조 (행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감사 및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2과 별표3을 기준으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비밀문서 관리 등 징계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을 적용한다.
③보안감사 및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지적된 직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해당연도 성과급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관서 당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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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 | |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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