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40조 (비밀의 보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본청 및 지방청의 경우 국실단위(직속은 과단위)로 보관하며 교육원ㆍ지원센터ㆍ상담센터ㆍ세무서는 해당 보안담당관이 통합 보관한다. 다만, 본청 비상안전담당관실은 따로 보관하고, 사무실을 달리하는 팀이나 담당관실 등은 따로 보관할 수 있다.
②대외비는 과 단위로 보관하되, 사무실을 달리하는 팀이나 담당관실 등은 따로 보관할 수 있다.
③비밀은 일반문서 및 암호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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