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30조 (비밀의 생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적 수단으로 비밀문서 작성 시에는 제31조 비밀의 전산처리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②비밀은 생산시 비밀원본에 비밀의 등급, 비밀보호기간, 보존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보존기간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을 참조하여 건 단위로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여 책정하여야 한다.
④비밀문서는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른 수정기안을 할 수 없으며, 비밀의 제목표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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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록물 보존기간의 책정기준
보존 기간 | 대상기록물 | 영구 | 1. 공공기관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2.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지위,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3. 국가나 지역사회의 역사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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