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30조 (비밀의 생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적 수단으로 비밀문서 작성 시에는 제31조 비밀의 전산처리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비밀은 생산시 비밀원본에 비밀의 등급, 비밀보호기간, 보존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보존기간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을 참조하여 건 단위로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여 책정하여야 한다.
비밀문서는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른 수정기안을 할 수 없으며, 비밀의 제목표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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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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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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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