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75조 (암호자재의 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를 오인 소각ㆍ소실ㆍ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때에도 제74조제3항을 준용하여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사고일시 및 장소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3. 사고경위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5.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 결과
②암호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의 통보를 받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그 암호자재가 사용된 비밀을 검토하고, 암호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이 현재 또는 미래의 업무추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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