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0조 (비밀취급 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보직과 동시에 Ⅱ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1. 본청 : 과장 이상, 청ㆍ차장 비서관, 운영지원과 행정지원팀장ㆍ인사기획과 인사 1팀장 및 보안업무담당자, 각 국실(대변인실 포함) 보안업무담당 팀장 및 보안업무담당자, 비상담당 팀장 및 비상업무담당자2. 지방청 : 과장 이상, 운영지원과 행정ㆍ인사팀장 및 보안업무담당자, 각 국실(감사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포함, 서울지방국세청은 감사관실, 징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과학조사담당관실 포함) 보안업무담당 팀장 및 보안업무담당자와 비상업무담당자3. 교육원 : 과장 이상, 교육지원과 지원팀장, 보안업무담당자와 비상업무담당자4. 지원센터 : 과장 이상, 분석감정과 업무지원팀장, 보안업무담당자와 비상업무담당자5. 상담센터 : 팀장 이상, 보안업무담당자와 비상업무담당자6. 세무서 : 과장 이상, 지서장, 운영지원팀장, 보안업무담당자와 비상업무담당자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제1항에서 규정된 자 이 외에 소속직원 중 임무 및 직책을 고려하여 비밀취급을 인가 할 수 있으며, 인가받은 비밀취급등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다.1.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상 유해로운 정보가 발견된 자2. 보안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각급 관리자는 되도록 소속 직원 중 경력 5년 이상(지방청은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제1항 각 호의 보안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보안업무담당경력이 있는 자는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보안업무담당자로 지정이 가능하다.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비밀의 접수ㆍ발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은 별도의 비밀취급 인가절차 없이 국세청 고유업무 관련 대외비를 생산하거나 접수할 수 있다. 다만, 대외비의 보관은 대외비 보관책임자로 지정된 공무원에 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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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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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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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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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