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0조 (비밀취급 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보직과 동시에 Ⅱ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1. 본청 : 과장 이상, 청ㆍ차장 비서관, 운영지원과 행정지원팀장ㆍ인사기획과 인사 1팀장 및 보안업무담당자, 각 국실(대변인실 포함) 보안업무담당 팀장 및 보안업무담당자, 비상담당 팀장 및 비상업무담당자2. 지방청 : 과장 이상, 운영지원과 행정ㆍ인사팀장 및 보안업무담당자, 각 국실(감사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포함, 서울지방국세청은 감사관실, 징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과학조사담당관실 포함) 보안업무담당 팀장 및 보안업무담당자와 비상업무담당자3. 교육원 : 과장 이상, 교육지원과 지원팀장, 보안업무담당자와 비상업무담당자4. 지원센터 : 과장 이상, 분석감정과 업무지원팀장, 보안업무담당자와 비상업무담당자5. 상담센터 : 팀장 이상, 보안업무담당자와 비상업무담당자6. 세무서 : 과장 이상, 지서장, 운영지원팀장, 보안업무담당자와 비상업무담당자
②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제1항에서 규정된 자 이 외에 소속직원 중 임무 및 직책을 고려하여 비밀취급을 인가 할 수 있으며, 인가받은 비밀취급등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다.1.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상 유해로운 정보가 발견된 자2. 보안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각급 관리자는 되도록 소속 직원 중 경력 5년 이상(지방청은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제1항 각 호의 보안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보안업무담당경력이 있는 자는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보안업무담당자로 지정이 가능하다.
⑤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⑥비밀의 접수ㆍ발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⑦본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은 별도의 비밀취급 인가절차 없이 국세청 고유업무 관련 대외비를 생산하거나 접수할 수 있다. 다만, 대외비의 보관은 대외비 보관책임자로 지정된 공무원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