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5조 (신원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 임용 예정자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3. 국가보안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4.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원5. 공무원이 아닌 청사상시출입자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 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임용 전에 실시하여 그 결과 회보사항을 고려하여 임용 조치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상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사람을 중요보직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안대책을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인 경우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원조사는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1.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및 동등한 직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공무원 임용예정자인 외국인은 국가정보원장2. 4급 이하 공무원, 임시직, 단순고용원 등은 지방경찰청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아닌 청사상시출입자에 대하여 본청을 제외한 소속기관은 신원조사를 생략하고, 신원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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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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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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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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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