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5조 (신원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 임용 예정자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3. 국가보안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4.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원5. 공무원이 아닌 청사상시출입자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 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임용 전에 실시하여 그 결과 회보사항을 고려하여 임용 조치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상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사람을 중요보직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안대책을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
③Ⅱ급 이하의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인 경우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신원조사는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1.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및 동등한 직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공무원 임용예정자인 외국인은 국가정보원장2. 4급 이하 공무원, 임시직, 단순고용원 등은 지방경찰청장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아닌 청사상시출입자에 대하여 본청을 제외한 소속기관은 신원조사를 생략하고, 신원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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