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79조 (보안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보안담당관은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보안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감사담당관실의 정기감사대상 관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각 지방청장은 제1항에 준하여 자체 및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되 본청에서 실시하는 관서에 대해서는 중복감사가 배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안감사는 별표1의 ‘보안업무 착안사항 및 감사실시요령’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④정보화관리관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전산보안분야의 감사를 실시한다.
⑤보안감사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에 감사계획의 통보없이 수시로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지방청장과 정보화관리관은 연도별 보안감사 계획과 보안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다음 기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도별 보안감사 실시계획 : 1월 15일(대상기간 1월 1일~12월 31일)2. 연도별 보안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 7월 15일(대상기간 전년 7월 1일~당년 6월 30일)
⑦본청 보안담당관은 보안감사의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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