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73조 (암호자재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정보통신수단으로 접수ㆍ발송할 경우에는 암호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비밀이 아니더라도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같은 내용의 전문을 암호문과 평문으로 이중 송신하거나 암호문과 평문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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