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73조 (암호자재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정보통신수단으로 접수ㆍ발송할 경우에는 암호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비밀이 아니더라도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같은 내용의 전문을 암호문과 평문으로 이중 송신하거나 암호문과 평문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7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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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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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