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5조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 따른 보안업무를 수행할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본청 및 지방청 : 운영지원과장2. 교육원 : 교육지원과장3. 지원센터 : 분석감정과장4. 상담센터 : 업무지원팀장5. 세무서 : 징세과장
②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효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임보안담당관을 둔다.1. 본청 : 각 국실 상위서열의 과장(대변인, 비상안전담당관 포함)2. 지방청 : 각 국실 상위서열의 과장(감사관, 납세자보호담당관 포함, 서울지방국세청은 감사관, 징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과학조사담당관 포함)3. 교육원, 지원센터 : 각 과장4. 상담센터 : 각 팀장5. 세무서 : 각 과장, 지서장
③효율적인 전산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산분임보안담당관을 두고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을 보좌하며, 본청 전산분임보안담당관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전산보안 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한다.1. 본청 : 정보화관리관실 정보보호담당관2. 소속기관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 규정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은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⑤본청 보안담당관은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며, 각급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 업무 계획 조정 및 보안 업무 감독 총괄2. 보안 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3. 보안 교육4. 비밀소유현황조사5.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 및 현황 조사6.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의 서약 관련 업무7. 국가보안시설 관리ㆍ감독 업무8. 정보통신보안 업무9. 그 밖에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
⑥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를 받아 해당부서 내에서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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