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4조 (인사기록사항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청 및 소속기관의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등급변경 및 해제사항을 인사기록사항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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