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21조 (임시고용원의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원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업무를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원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를 받지 아니한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원에게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원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책임은 소속기관의 장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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