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46조 (관리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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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본청 및 소속기관 등 조직 내에서 생산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결재권자가 확인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③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따라 문서 형태의 비밀인 경우에는 표지 왼쪽 위에 기입하고, 문서 형태외의 비밀인 경우에는 알아보기 쉽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img id="15121800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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