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64조 (보안측정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5조 및 규칙 제52조의 5에 따라 국세청장은 다음의 경우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한 신축, 이전, 개축으로 새로운 보안대책이 요구될 때2. 보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새로운 보안대책이 요구될 때3.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 또는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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