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74조 (암호자재의 긴급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를 직접 관리하는 자는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을 경우 긴급 파기할 수 있다.
②암호자재의 긴급 파기 계획은 평상시에 수립하여야 하며, 파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1. 긴급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기간이 끝난 암호자재, 예비용 암호자재 및 사용 중인 암호자재 순으로 파기할 것2.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계속 보유할 수 없을 때에는 배부처가 많은 공통용, 단독용 순으로 파기할 것
③각급 관서의 장은 암호자재를 긴급 파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세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소속기관 및 산하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파기일시 및 장소2. 암호자재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3. 파기이유 및 방법4. 보유 중인 암호자재의 명칭5. 파기자 및 참여자의 직위(직급)ㆍ성명
④암호문과 평문 및 관련 서류는 암호자재 파기에 앞서 파기하거나 이와 병행하여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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