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74조 (암호자재의 긴급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를 직접 관리하는 자는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을 경우 긴급 파기할 수 있다.
암호자재의 긴급 파기 계획은 평상시에 수립하여야 하며, 파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1. 긴급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기간이 끝난 암호자재, 예비용 암호자재 및 사용 중인 암호자재 순으로 파기할 것2.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계속 보유할 수 없을 때에는 배부처가 많은 공통용, 단독용 순으로 파기할 것
각급 관서의 장은 암호자재를 긴급 파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세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소속기관 및 산하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파기일시 및 장소2. 암호자재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3. 파기이유 및 방법4. 보유 중인 암호자재의 명칭5. 파기자 및 참여자의 직위(직급)ㆍ성명
암호문과 평문 및 관련 서류는 암호자재 파기에 앞서 파기하거나 이와 병행하여 파기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7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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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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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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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