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47조 (사본번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사본을 제작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사본에 대하여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다음 규격에 따라 비밀의 표면 오른쪽 위에 기입한다.<img id="151218363"></img>
②대외비의 경우 배부처 관리 등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위해 비밀 사본번호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련번호를 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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