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55조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8조 및 규칙 제49조에 따라 각급 관서의 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에게 주지(周知)시켜야 한다.
②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은 각급 관서의 특성에 따라 상황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적용범위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4. 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6. 최종 확인 및 보고7. 행정사항(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관리, 반출 및 파기의 우선순위, 계획서의 비치 등)
③비상시에 각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는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에 의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④공휴일 및 야간 당직책임자는 비밀의 안전 반출 및 긴급 파기의 필요가 있을 경우 당직책임자의 직권으로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에 의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⑤각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와 당직책임자는 비상시 안전 반출 및 긴급 파기 계획에 의하여 행동을 취한 후 그 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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