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8조 (신원조사회보서 관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회보서(규칙 별지 제23호, 제24호 서식)는 접수와 동시에 신원대장에 등재한 후 개인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한다. 다만, 보안대책 강구시에는 별도 보관 가능하다.
②전출자에 대해서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신원조사회보서를 전출기관에 이송하여 주고 신원대장 비고란에 전출기관명을 명시한 후 붉은색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자는 신원대장 비고란에 퇴직일자를 명시한다.
③5급 이상 공무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본청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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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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