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3조 (보안 업무에 관한 각급기관의 장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계획2. 보안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또는 인원의 지정ㆍ운영3. 보안 업무 수행 실태에 대한 감사 및 점검4.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의 기록ㆍ유지 실태조사5. 비밀 및 암호자재 보호를 위한 출입통제대책 마련6. 그 밖에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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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사무취급제5조 ·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제6조 · 보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7조 ·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제8조 · 인원보안 업무의 취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