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82조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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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보안담당관은 자체보안업무의 향상 발전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과 필요시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보안담당관은 자체보안업무의 향상 발전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과 필요시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신규임용자, 전입자 및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인사담당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해외여행 추천기관 또는 부서의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해외여행(출장, 교육 등) 대상자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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